1979년 10월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부산에 출동한 M-48K 전차. 이 계엄령은 1981년 1월까지 지속됐다. /연합
1979년 10월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부산에 출동한 M-48K 전차. 이 계엄령은 1981년 1월까지 지속됐다. /연합

정부와 여당은 물론 군인들까지 비판하는 ‘계엄령 음모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계엄 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되더라도 국회가 열리면 석방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계엄법은 1970~1980년대와는 달리 국회 해산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계엄법 제13조에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불체포 특권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계엄령 해제 촉구 집회에 참가하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면 이에 대한 반대 시위가 열릴 것이고, 여기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면 정부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계엄법 개정안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이미 체포·구금한 국회의원을 석방 ▲현행범으로 체포한 국회의원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례는 "최근 계엄과 관련해 여러 발언들이 있었는데, 당 정책위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을 중심으로 계엄과 관련해 여러 현행법 조항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계엄법 개정안은 김민석 의원실에서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다. 뉴시스는 "민주당이 이달 내에 계엄법 개정안의 당론화 절차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반면 한겨레는 "법안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발의 여부도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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