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앙지법 형사33부
"피고인 신문서 최후 변론·검찰 측 구형 의견도 듣겠다"
'위증교사' 사건 30일 결심공판...10월말~11월초 선고

"故 김문기씨 모르는 사람" 밝혀 허위사실 공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20일 결심 공판 예정돼
이재명,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 중

지난 5월 ‘성남 FC 불법 후원금 관련 배임 및 제3자 뇌물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지난 5월 ‘성남 FC 불법 후원금 관련 배임 및 제3자 뇌물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국군의 날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령 선포의 날’이 아니라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기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결심공판이 9월 하순부터 이어지기 때문이다.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부터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지난 9일 "오는 30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피고인 최후 변론과 검찰 구형도 듣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을 함께 진행한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최 모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과 연관이 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취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검사를 사칭했다. 이 일로 이 대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대표는 2018년 6월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에서 "저는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다.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최 PD가 사내에서 경징계를 받는 대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 구속시켜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해 10월 또 기소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7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모 전 KBS PD는 "그런 협의나 약속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진성 씨 또한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다.

이재명 대표는 뿐만 아니라 오는 20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이 열린다.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숨진 고 김문기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된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이 각각 9월 20일과 30일 열리므로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부터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불법 후원금 관련 배임 및 제3자 뇌물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여기다 지난 7월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도 기소돼 관련 재판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사건’도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바람과 달리 국군의날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닥치는 기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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