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을 거덜내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이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이다. 이 법안은 이날 함께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입법하겠다고 공언했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민주당의 첫 입법안이 25만 원 지원법이었고 끝내 입법을 강행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발행한다.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지 말고 ‘우리동네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은 숨어있는 의미가 또 다르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다.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는 어느 특정 시기에 한 번만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법으로 만들어 상시화 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재명 지역화폐’를 발행해 돈을 뿌리겠다는 뜻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018년 100억에서 2021년 1조2522억 원으로 늘린 바 있다. 당시에도 "동네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동네 상권이 실제로 활성화됐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지역화폐를 속칭 ‘깡’하는 방식으로 현금화를 더 많이 하는 바람에 시장교란 부작용만 불러온 것 아닌가.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것도 국가재정을 탕진해 가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누가 봐도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치놀음으로 판단할 것이다.

지역화폐 지원 의무화는 지방자치제 취지에도 벗어난다. 또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 막대한 돈 뿌리기는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것이며, 늘어나는 국가부채에 치명타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있는 ‘이재명표 돈 뿌리기법’을 강행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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