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통과됐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다. 물론 거대 야당의 단독 상정, 단독 통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할 줄 아는 싸움이란 게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는 필리버스터에 반발 퇴장이다. 이들의 게으른 투쟁을 보고 있으면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 억장이 무너진다.

‘25만 원 지원법’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얼굴이나 마찬가지다. 나라 경제야 어찌 되건 우선 나눠먹자는 뜻임을 초등학생도 안다. 핵심 내용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유효기간 4개월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이다. 국민세금 대략 13조 원을 4개월간 뿌리자는 전형적인 남미형 포퓰리즘이다.

13조 원을 4개월간 갑자기 뿌려대면 가뜩이나 고공행진 물가에 날개가 달린다. 삼복더위에 냉면 생각이 간절하지만 지금도 한 그릇에 1만5000원씩 하는 비싼 가격에 서민들은 엄두를 못 낸다. 재래시장에서도 사과값은 여전히 금값이다.

물가 부채질도 문제지만 ‘25만 원 지원법’은 헌법상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25만 원 지원법’에는 국민이 전혀 모르는 꼼수도 숨어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경기도 지사 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으로 재미를 봤다. 그런데, 지자체가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려면 이를 운영하는 회사가 별도로 필요하다. 지자체는 운영회사를 선정해 이들에게 1.1% 내외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만약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이 회사가 먹는 수수료는 1430억 원 정도다. 정치적 잔재주는 민주당이 부리고 돈은 친구인 ‘왕서방’이 먹게 된다.

그 왕서방이 누구일까. 이재명 배후의 경기동부연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딸’들이 젊은 청년·대학생들이 아니라 40, 50대의 아줌마 아저씨가 많은 이유를 이제야 알 만하다. 25만 원 지원법이 ‘왕서방 특혜법’인 만큼 대통령 거부권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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