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동성파트너 피부양자 인정 대법판결 규탄 학술‧국민대회’ 열려

조배숙‧윤상현‧인요한‧조정훈 등 국힘 의원들 다수 참가...위헌·위법성 동감
전국 각지서 모인 시민들, 법원 부당판결 규탄하며 '10‧27 200만 집회' 예고

“최근 대법원 판결, 공의에도 어긋나고 사회적으로도 합의 되지 않은 사안”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인권’으로 내세워 위헌적인 판결, 바로 잡아야”

“동성결혼 합법화 길 열어줘...당장 급한 건 공단 피부양자 등록 규정 정비”
“행정입법 대책 가능...배우자서 동성파트너 제외하는 조항 신설이 효과적”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성파트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판결 규탄 학술대회 및 국민대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국민 62%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성파트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판결 규탄 학술대회 및 국민대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국민 62%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헌법 제36조는 혼인을 ‘양성평등’에 기초해 성립한다고 했으며,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 62%가 반대하는걸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사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과 민법을 무시하고 반헌법적, 반국민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복음법률가회 주최로 ‘동성파트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판결 규탄 학술대회 및 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이날 발언한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행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지난 7월 18일 ‘동성애 남성에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2023두36800)’의 부당성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조배숙 의원 뿐 아니라 박준태‧서천호‧유상범‧윤상현‧이인선‧인요한‧조정훈 등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참가해 대법원 판결의 위헌·위법성에 동감하고, 동성결혼 및 차별금지법의 합법화를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 각지에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500여 명의 시민들은 ‘동성결합 사실혼 인정 판결한 대법관들 강력 규탄한다’ ‘동성결혼 합법화 주도하는 법원 내 이념학회들 즉각 해산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행사 참석자들은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면서 오는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를 위해 200만 명이 모이는 '거룩한 방파제' 집회를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

◇ 여당 의원들 한 목소리로 대법원 판결 규탄...“최선 다해 막겠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이날 격려사에서 “사법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그동안 인류의 보편적인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판결을 내렸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을 명시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사법부가 3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 ‘사법적 입법’을 저지른 것으로, 앞으로 실질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생활동반자법 등이 다시 발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윤상현 의원은 “최근 대법원의 동성커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은 공의에도 어긋나고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자격이 확대되면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 하나님의 공의에 충실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다짐했다.

서천호 의원은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인권’으로 내세워 위헌적 판결을 내인 것은 매우 심각하고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며 “동성결혼 합법화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며 인간본성을 송두리째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요한 의원은 “서양 기독교가 망한 이유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성경 66권을 말씀 그대로 안 지키고 동성애를 합법화했기 때문”이라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진리를 지키는 거룩한 사업이다. 무엇보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독립열사들만큼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격려했다.

조정훈 의원은 “건보료 피부양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가정을 구성한 가족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며 “차갑고 외롭고 부서진 가정에서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들이 나올 수 없다. 가정의 가치를 들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 법률가들 “매우 위험한 판결” 지적...대책으로는 “행정입법” 제안

이날 행사 2부 전문가 분석 시간에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대법원의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판결의 배경과 소송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동성 커플 관계를 마치 남녀의 ‘사실혼’ 관계와 같은 것으로 인정하는 판단”이라며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이라고 지적했다.

2부 전문가 분석 시간에 발제를 한 법률가들. /유튜브 영상 캡처
2부 전문가 분석 시간에 발제를 한 법률가들. /유튜브 영상 캡처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입법 형성적 판결’이며 ‘비법률적 판결’”이라며 “특히 판결문에 사용된 ‘동성 동반자’ ‘경제적 생활공동체’ ‘성적지향’ 등의 개념은 비법률적이고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동성커플을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하라는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자격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해야 하며, 민법에 ‘혼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1남 1녀 간의 법적 결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의 근본 쟁점은 ‘동성결합의 법적 수용 여부’”라며 “동성커플 건겅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요구 소송은 철저히 기획된 소송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축적해 장차 동성결합 합법화 이법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음 교수는 “대법원 판결은 혼인을 양성결혼 및 1부 1처제로 명시한 헌법 제36조 1항과 민법 제826조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줬다. 당장 급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동성커플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이 최소 약 94억원에서 104억 정도 손실이 예상되며 동성커플 위장 남용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또한 동성커플을 위한 입양, 정자기증, 대리모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용길 법무법인 아인앤에스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의 배후로 법원 내 막강 세력으로 성장한 좌익 이념 학회인 우리법연구회가 있다. 이 학회 대표가 바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라며 “이들 학회에 소속된 법관들은 오랜 기간 서로 교제하면서 판결의 방향에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법원 내 최대 비공식 조직으로 존재하며 활동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적으로 최종심 대법판결에 대한 교정 수단은 없으며, 대법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입법 대책이 가능하고 효과적”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지침을 다른 사회보장제도처럼 ‘사실혼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제출 요구’로 개정하거나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칙이나 고시에서, 대통령은 대통령령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배우자에서 동성 파트너를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다 함께 일어나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다 함께 일어나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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