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발언한 ‘현명하지 못한 처신’ 대해 "형사처벌 대상되지 않아"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권고한 것을 두고 외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면서도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 총장은 수심위 개최 이전부터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바 있다. 이 총장은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두 문제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 나의 결론과 맞지 않는다고 과정·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정비해 더 이상 사회적 논란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등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을 세밀히 살펴 충분하게 검토한 뒤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의 임기는 15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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