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청탁 정황 특정 어려워…최재영 출석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6일 열릴 전망이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내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를 직권 소집했다. 검찰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닌 만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 한다. 또 사건 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곧바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된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사건을 심의했을 당시 심의 당일 밤에 기소 권고 결론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의 정황을 특정할 수 없는 만큼 수심위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총장으로서는 수심위 회부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오히려 사건을 종결시켰을 경우 야당 특검론에 힘이 실릴 수 있고 수심위를 통한 객관성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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