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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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불행이나 사고·실수·결점·잘못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이득을 챙기는 사람.’ 사이버렉카의 사전적 정의다. 신기한 점은 그렇게 다른 이들의 잘못을 저격하면서 돈을 버는 사이버렉카들 중 실제 도덕적인 이들이 드물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도 렉카 몇 명이 다른 이의 약점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린 뒤 돈을 받으면 해당 영상을 내리는 수법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갈취해 구속된 바 있다.

정치판에도 사이버 렉카가 있다. 이들은 다른 정치인의 실수를 침소봉대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 재난까지 철저히 이용함으로써 이득을 챙긴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들은 세월호 사건을 십 년간 우려먹었고, 채 상병 사건은 이제 우려먹기 2년차에 접어들었다. 작년 말부터 이들이 문 떡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김 여사의 행동이 경솔했을지언정 백은 한 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창고에 보관 중이며, 디올백 전달이 ‘서울의 소리’와 최재영의 공작에서 비롯됐고, 전달자인 최재영이 "이걸 주면 받는지 보고, 받으면 촬영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쓰려고 했다"고 자백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김영란법은 물론이고 뇌물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검찰의 무혐의 종결을 물고 늘어지는 야당 의원에게 법무부장관이 ‘처벌할 법령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너희들이 법을 새로 만들어라’고 한 것은 당연하다.

사실 디올백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민주당이다. 이 공작 덕분에 지난 총선에서 175석이라는, 능력에 비해 과하게 많은 의석을 얻었잖은가? 원하는 바를 달성했으면 이제 다른 이슈를 물고 늘어지는 게 렉카계의 ‘룰’이지만, 악질 렉카인 민주당은 총선 이후 오히려 비난의 고삐를 더 당기고 있다. 민생문제, 의료계 문제 등등 눈앞에 닥친 현안이 많지만, 민주당의 관심은 오직 디올백에만 꽂혀 있다.

그 와중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이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디올백 수수 건으로 김 여사를 권익위에 신고한 것은 작년 말,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판에 권익위라고 다른 수가 있을 리 없었다. 결국 권익위는 지난 6월,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해댔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한 분이 사망했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게 옳을까?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공직자 배우자에게 무제한으로 선물을 줄 수 있다며 권익위 결정을 조롱하고, 소속 직원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권익위 부위원장을 국회로 부른 것도 모자라,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다.

추가적인 희생자가 있을까 걱정되지만, 민주당은 개의치 않는다. 희생자 이용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잘하는 짓 아닌가? 실제로 전현희라는 렉카는 TV로 중계되는 청문회 도중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가리켜 "살인자"라고 고함을 쳤고,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한층 더 흥분해 소리를 꽥꽥 질렀다. 사이버 렉카가 렉카질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처럼, 전현희도 렉카질로 큰 이득을 얻었다. ‘선거 막바지 당선권 밖까지 밀리기도 했던 전현희 의원은 "살인자" 발언으로 막판 상승세를 타며 최종 2위로 최고위에 입성했다…18일 ARS 투표에선 19.62%로 1위를 차지했다. 전 의원은 일반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도 2위를 차지해 최종 2위로 당선됐다.’

유튜브계의 렉카들이 그런 것처럼, 민주당 역시 도덕성과는 담을 쌓았다. 전과가 있는 이들이 수두룩하며, 성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곳도 대부분 민주당이다. 그 당 의원이던 김남국은 국회 회기 도중 코인을 해서 돈을 벌었고, 송영길은 돈봉투를 돌린 덕에 당대표가 됐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범죄의 끝판왕은 이번에 85.4%로 당대표에 재선된 이재명, 그는 현재 기억하기도 힘들 만큼 방대한 범죄혐의로 주당 1, 2회씩 재판에 출석하는 중이다.

하지만 정의를 부르짖으며 대통령의 잘못을 질타하는 정치계 사이버 렉카 민주당은 절대권력인 이재명에게 찍소리도 내지 못한다. 심지어 최고위원에 당선된 이언주와 김병주는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리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며 협박까지 해댔다. 악성 렉카 민주당을 이대로 놔둬야 할까.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을 여기 옮긴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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