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7년 6개월·태형 20대 선고

싱가포르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에 대한 태형 선고를 확정했다. 사진은 싱가포르 유명 관광지인 머라이언파크 모습. /AP=연합
싱가포르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에 대한 태형 선고를 확정했다. 사진은 싱가포르 유명 관광지인 머라이언파크 모습. /AP=연합

싱가포르 법원이 여대생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일본인에게 내린 징역 17년 6개월·태형 20대의 선고 내용을 확정됐다고 아사히 TV 등 외신이 10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항소심 과정에서 형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항소심을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종종 외국인을 상대로 태형을 집행하지만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태형 실시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전직 미용사인 한 30대 일본인은 유명 관광지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성폭행과 마약 밀매,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태형을 견딜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검진한 뒤 적합할 경우 형틀에 묶인 채 길이 1.2m, 두께 1.27㎝ 사이즈의 등나무 회초리로 최대 24회까지 곤장을 때리는 식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번 소식에 대해 태형 자체보다도 장기 금고형을 내렸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직 검사를 지낸 한 기고가는 "일본에서는 (위 사례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징역형이 20년을 넘기지 않는데 17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는 건 이례적으로 비춰진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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