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 "이게 맞는 판결"

문재인 정권 때 극심했던 여성들의 성범죄 무고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주춤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대법원이 "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추정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면서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되는 사례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연합
문재인 정권 때 극심했던 여성들의 성범죄 무고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주춤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대법원이 "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추정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면서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되는 사례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연합

30대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했던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한 인터넷 매체 여기자로부터 "성추행을 했다"는 무고를 당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승소한 것을 두고 "이게 맞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라던 법원이 드디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공갈 미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 원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22년 9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과 합의 하에 부산 해운대 한 호텔에 투숙해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남성이 호텔을 떠나 돌아오지 않자 "호텔 숙박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성이 거절하자 여성은 "그럼 100만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남성이 또 거부하자 여성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법원은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로 죄가 무겁다"고 지적한 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뉴스프리존’ 발행인과 소속 여기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호영 부의장의 성추행이 없었음이 분명하다"며 뉴스프리존 관계자는 각각 500만 원씩을, 서울의소리 대표에게는 300만 원을 주 부의장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뉴스프리존 소속 여기자 김 씨는 취재 도중 주호영 부의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이 탄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려다 그와 당직자 등이 김 씨를 밀쳐내자 이를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뉴스프리존과 서울의소리는 김 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실어 여러 차례 보도했다. 이에 주 부의장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형사 사건은 2021년 8월 경찰에서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났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과 김 씨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였다. 그런데 주 부의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마저 불송치가 됐다. 이후 민사 소송이 길어져 3년 만에야 결론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주 부의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기사 내용은 공익과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 사건 판결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서서히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억지가 먹히지 않는 것 같다"는 평가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자칭 피해자’라는 여성의 진술만으로 구속 기소된 남성이 적지 않았다. 반면 무고를 한 여성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 수십만 원에 그치는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