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헌법학회 주최 '대북전단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서 의견 나와
 
“대북전단금지법, 국제 시각서 美 북한인권법에 반해...韓 헌재 결정 타당”
“인권문제 국제법상 ‘내정불간섭’ 예외...헌법 국가서 매우 이례적었던 법”
“美 비롯한 국제사회, 北 인권개선 위한 자유로운 정보유입 가장 중요 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 참가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토론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 참가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토론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

“대북전단을 통해 폐쇄적인 북한 독재체제, 참혹한 인권 유린의 실체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줘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한국헌법학회 공동주최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에 나선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북한인권법’ 등 국제 정치계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도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봤을 때, 미국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 유입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류 팀장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결정이었다. 한국 법은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이 받는 국제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인권 문제는 국제법상 이른바 ‘내정불간섭 원칙’이 통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라는 점에서 볼 때, 헌법 국가를 표방하는 한국 법질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토론자인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국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쉽게 규제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를 북한 인권 문제로 인식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입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이어 “미국 의회는 ‘북한인권법’을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외부 정보 제공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 상·하원은 2004년 9~10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2018년 4~6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채택한 바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 휴대용 저장장치(USB),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들을 적극 활용해 북한으로 자유롭게 정보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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