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차처리 사례...전쟁·무력행사로 판단 어려웠을 듯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 유리창의 모습. /연합

북한에서 보낸 오물 풍선에 자동차 유리가 박살 난 사례에 대해 보험사 보상처리 사례가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

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 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북한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차량 앞 유리가 박살 났다.

A 씨는 자동차보험을 든 B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 자기부담이다. 자기부담금은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A 씨의 경우 수리비 약 53만 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 원을 냈고 33만 원은 B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다른 보험사에서도 서울 동대문구 오물 풍선 파손 차량 유리에 대해 자차보험 처리 신청이 접수됐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게 돼 있다. 다만 이번 오물 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 판단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 파손 외 개인 상해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에 따라 일부 피해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개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9곳,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13곳에서 오물 풍선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강원도 17개 시·군은 전단 뭉치로 인해 3명 이상 상해·사망 시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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