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김창룡 암살의 배후

이승만 잠옷차림으로 김창룡 조문
특무부대 수사 범인 7명 일망타진
사형 하루 전, 허태영 부인 탄원서
배후로 강문봉 등 군 수뇌부 지목
이승만, 정일권 체포를 말려
원면 부정, 정일권·이기붕 합작?
김창룡 암살로 군내 파벌 소멸

류석춘
류석춘

1956년 1월 30일 출근길의 김창룡 소장을 저격한 범인은 육군 소령 그리고 중위 계급장을 각각 단 군복을 입은 송용고와 신초식이었다. 이들이 쏜 6발의 총탄으로 김창룡은 서대문 적십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연락을 받은 김창룡의 부관 엄재림이 달려와 시신을 통의동 특무부대로 옮기고, 지금 4·19혁명기념도서관 자리에 있는 국회의장 이기붕 자택을 경유해 경무대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피격 사실을 보고했다 (이대인, 2011, 『대한민국 특무부대장 김창룡』 기파랑: 265).

이승만은 ‘나라가 망했군, 나라가 망했어’라고 탄식하며 잠옷에 외투만 걸치고 특무부대를 찾았다. 조문 현장에서 이승만은 수사의 책임을 서울지구 특무부대장 조서길 중령에게 맡겼다 (이대인, 위의 책: 265-266). 육군 중장으로 추서된 김창룡 특무부대장 장례는 1956년 2월 3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군장으로 치러졌다. 시신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마련된 묘소에 묻혔다가, 1998년 2월 대전 국립 현충원 장군묘역으로 이장됐다 (정주진, 2022, 『김창룡 암살사건 해부』 북랩: 241-242).

이승만은 1월 30일 김창룡의 공적을 기리는 담화를 발표했다. "고 김창룡 중장은…군인으로서 공산당의 지하공작을 적발 취체(取締, 단속)하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힘썼으며, 동시에 공산당들이 인접 나라를 통하여 백방으로 침투하는 것과 아편과 금전을 밀수하여다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모두 방어해 왔으며, 또 국내의 모든 이적(利敵) 분자들을 적발 징벌케 함으로써 신분에 위험을 무릅쓰고 특무대를 공고히 조직해서…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하다가 이번에 이러한 참화를 당한 것"이라며 애도했다 (공보실, 1956,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II: 234).

특무부대는 대략 한 달만인 1956년 2월 27일 범인 7명을 일망타진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동아일보는 사회면 머리기사에 ‘출세 방해의 사원(私怨)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암살범인 7명’의 명단을 보도했다. 기사는 범인이 1) 서울지구 병사구(병무청) 사령관이었고 현재 무보직으로 있는 육군 대령 허태영과, 2) 특무대 특무처장을 역임하고 현 육군본부 정병감(징병감)인 이진용 대령이 주모자, 3) 특무대 출신이며 현 12 범죄수사대 (CID) 대장 안정수 [헌병] 소령과, 4) 전기(前記) 허 대령의 동생이며 헌병 중위인 허병익이 공모자, 5) 허 대령 운전사 이유회 일등중사, 6) 그리고 하수인 신초식(민간인)과 7) 송용고(민간인)라고 밝혔다.

"김 중장 암살범인 7명 일망타진"을 보도한 1956년 2월 28일 동아일보 사회면 머리기사. 네 가지 소제목을 단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1) ‘주모(主謀)는 현역 육군 대령 허태영·이진용, 하수자는 민간인 신[초식]·송[용고] 양명(兩名, 두 사람)’ 2) ‘출세 방해의 사원(私怨, 사사로운 원한), 특무대서 배후 관계는 문초 중’ 3) ‘범행 전말을 자백, 하수자는 허 대령 집에서 피신’ 4) ‘특무대발표’.
"김 중장 암살범인 7명 일망타진"을 보도한 1956년 2월 28일 동아일보 사회면 머리기사. 네 가지 소제목을 단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1) ‘주모(主謀)는 현역 육군 대령 허태영·이진용, 하수자는 민간인 신[초식]·송[용고] 양명(兩名, 두 사람)’ 2) ‘출세 방해의 사원(私怨, 사사로운 원한), 특무대서 배후 관계는 문초 중’ 3) ‘범행 전말을 자백, 하수자는 허 대령 집에서 피신’ 4) ‘특무대발표’.

이들 중 현역 군인 5명에 대한 사법절차는 단심 군법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1956년 8월 17일 언도 공판에서 허태영·이유회 사형, 안정수 무기, 허병익 5년, 이진용 3년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허태영은 재판 과정에서 저격의 동기가 김창룡 부대장에 대한 ‘개인적 사감’이 아니라 그의 월권 등 잘못을 바로잡는 ‘애국적 동기’라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정주진: 위의 책: 258-264).

군복을 입은 민간인으로 밝혀진 송용고와 신초식에 대한 사법절차는 민간 법정에서 행해졌다. 이들은 3심 끝에 1957년 4월 19일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형집행은 한 달 후인 1957년 5월 20일 이뤄졌다.

반면에 군사법정의 사형선고를 받은 허태영·이유회에 대한 사형집행은 1년도 넘게 지난 1957년 9월 24일에야 이뤄졌다 (행안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 김창룡 저격 사건 -> 군사재판일지, 2024년 8월 25일 검색). 무슨 일이 있었던가?

특무부대 수사는 초기에 정일권이 참모총장으로 있던 육군본부 그리고 원용덕이 사령관으로 있던 헌병사령부 방해로 좌절될 뻔했다. 두 기관이 대법원에 재정신청을 올려 전쟁이 아닌 상황이니 3심 절차를 밟도록 하고 현역 복장을 한 군인들에 의한 범행이므로 헌병사령부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병로 대법원장은 ‘휴전은 전시 상황의 연장’이라 해석해 특무부대 손을 들어 주었다 (이대인: 위의 책: 268-269).

허태영·이유회에 대한 사형집행은 1956년 10월 4일 대통령 결재를 얻어 같은 해 1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집행 하루 전인 11월 11일 허태영의 부인 황운하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언론사 등 관계 요로에 탄원서를 보내, 사건의 배후에 2군 사령관 강문봉 중장 등 군 최고위층이 개입했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두 사람에 대한 사형집행이 연기되고, 탄원서에 관한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정주진, 위의 책: 284-286).

이승만의 진상조사 지시를 받은 국방부는 백선엽 대장의 동생 백인엽 중장을 조사위원장으로 지명했으나, 강문봉의 반발로 유재흥 중장으로 바꿨다. 1956년 11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탄원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심지어 정일권 대장이 깊이 관련돼 있다는 물적 증거마저 나왔다 (정주진, 위의 책: 287-290).

김창룡의 죽음 이후 새 참모총장으로 부임한 이형근 대장은 유재흥 조사위원장을 동반해 대통령 보고를 위해 경무대를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일권] 대장이 이 문제로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게"라고 지시했다.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발한 이형근에게 대통령은 "나라의 위신을 생각해 내 말대로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일권 체포 이승만이 말렸다" 월간 중앙, 1992년 8월호).

대통령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1956년 12월 7일 정일권을 빼고 강문봉을 살인죄로 그리고 강문봉에 협조한 육군 헌병사령관 공국진 준장 등 4명을 살인음모죄 등으로 기소했다. 1957년 4월 17일 선고 공판에서 백선엽 재판장은 강문봉 사형, 공국진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 결과를 보고받은 이승만은 이틀 후 강문봉에 대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우여곡절 끝에 허태영·이유회에 대한 사형집행이 1957년 9월 24일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결코 개인적 원한에서만 비롯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자. 김창룡이 암살당하기 직전 언론에는 군 지휘부가 연루된 국방부 원면 부정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다. 군 지휘부가 미국의 원조로 확보한 원면을 시중에서 싸구려 인도산으로 바꾸면서 남긴 엄청난 차익을 자유당 고위층에 정치자금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승만은 김창룡에게 이 사건을 은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암살이 벌어지기 3일 전 일이다 (정주헌, 위의 책: 318).

암살 현장의 김창룡 보고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그 보고서에는 당시 군의 최고 실세 정일권과 당시 자유당의 최고 실세 이기붕을 동시에 날릴 수 있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두 가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1956년 2월 3일 국군장으로 치러진 김창룡 장군 장례식에서 조사를 읽는 국회의장 이기붕.

하나는 당시 이승만은 부통령감으로 건강이 나쁜 이기붕을 대신할 인물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교식, 1984, "이승만 정권의 특무대장 김창룡 사건의 배후는 이렇다" 『마당』 p. 205; 이형근, 1993, 『군번 1번의 외길 인생』 중앙일보사: 106; 정주진, 위의 책: 317-318 재인용).

다른 하나는 김창룡이 공국진의 탄피 일본 밀수출 혐의를 둘러싸고 이미 그를 끼고돌던 정일권과 1합을 겨뤘기 때문이었다 (공국진, 2001, 『한 노병의 애환』 원민 Publishing House: 246-247; "강문봉 언론 인터뷰" 신동아 1983년 5월호; 정주진 위의 책: 307-310 재인용).

이 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그러나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김창룡의 철저한 숙군작업 그리고 전쟁 중 그가 보여 준 투철한 대공 활동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려하면, 그의 보고서로 타격을 입을 집단이 조직적으로 암살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1957년 5월 이승만은 정일권을 주 터키 대사 그리고 이형근을 주 영국 대사로 발령했다. 정일권은 부임했고, 이형근은 발령을 거부하고 군에서 퇴임했다. 아무튼 김창룡의 죽음으로 군벌은 결국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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