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회기 중 특권(불체포·면책)을 부여한 배경은 국민의 뜻을 충실히 대의(代議)하라는 의미다. 국민의 뜻을 대의하려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에는 사상의 자유·신앙의 자유·정치적 신조 등이 포괄된다. 단, 안 되는 게 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북한처럼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상은 용납할 수 없다. 하나 더 있다. 표현의 자유 속에 ‘거짓말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거짓말은 범죄다. 유럽·미국 등 문명사회로 진보할수록 거짓말을 범죄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의하지도 않으면서 중대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을까, 범죄로 다스리는 게 합당한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한다. 국회의원이 뭘 잘못해도 국회가 알아서 할 테니 사법부는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다. 국회윤리특위는 1991년 상설위원회로 설치됐다가 2018년 비상설위원회로 격하됐다. 위원 구성도 현직 의원들이다.

국회윤리특위에는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이 있다. 주로 겸직·재산·국가기밀 등을 다룬다.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등에 관한 징계규정이 아예 없다. 중대한 거짓말을 한 국회의원을 징계하려면 제2조 ‘국회의원 품위 손상’ 조항뿐이다. 거짓말을 징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실 계엄령 준비’라는 거짓말은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오죽하면 ‘나치식 선동’이라는 대통령실 반박이 나왔겠나.

사회를 불안케 하고 법과 질서를 의도적으로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국회의원들의 거짓말은 회기 중이라도 당연히 징계해야 한다. 국회윤리특위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국회 청문회 규정에서 ‘공직자’의 범주에 국회의원도 포함시키고, 중대한 거짓말을 한 의원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어야 한다. 왜, 무슨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를 밝혀내고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게 옳다.

국회의원도 헌법상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의 상습적인 거짓말을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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