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특례법을 만들기로 했다. /연합
정부가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특례법을 만들기로 했다. /연합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례법인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만들어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앞서 1·10 대책에서 30년 이상 노후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특례법을 만들어 사업 절차와 수익성 제고 등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해 3년 한시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 올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비율도 폐지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은 전용 85㎡ 이하를 건축 가구 수의 60% 이상, 재개발 사업은 80% 이상 건설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된다. 현재 서울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인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 50%포인트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개선안은 노원구처럼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 보정계수를 도입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증가한 용적률(50%)의 절반(25%)이 아닌 15%로 낮췄다.

국토교통부는 패스트트랙 도입과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 일정이 각각 3년씩 총 6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14∼15년 걸리는 재건축 사업이 8∼9년이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은 종전의 조합원 75% 이상에서 70% 이상,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춘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급증하고 있는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연금을 활용한 분담금 납부 방안도 추진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R114의 여경희 빅데이터연구소장은 "현재 재건축 사업의 문제는 급등하는 공사비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정작 공사비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미흡해 보인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국회 설득이 관건이고, 용적률 확대에 따른 주거 여건 악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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