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유포자들,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일 부산 해운대구 화훼농민 및 관계기관의 고충민원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 같은 허위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독도 지우기 의혹, 계엄령 준비 등 잇따른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하겠단 의도다.

4일 여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정보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 행위를 처벌할 있게 된다.

허위 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포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 조정위원회’로 개편해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위 조작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또 허위 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사람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가짜 뉴스와 괴담에 유독 취약하다. 광우병·천안함·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유포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정당과 정치인, 유튜버 등이 표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 온 이 악질적인 사회적 병폐를 이번 법안 시행을 통해 뿌리뽑아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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