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접촉‧동성혼 활성화 가능성 높아...질병 확산도 우려
동성혼 현실화시 동성커플 양육 아동의 정서·정신 문제도 지적
‘성중립화장실’ 같은 공간 일반화로 성범죄 늘어날 것이란 우려

개인들의 ‘기본적 자유’가 여러 측면서 제한되는 것이 가장 심각 
헌법 가치 뒤흔들고 다수 국민 역차별해 파괴적 갈등 유발할 것

최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사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에이즈와 성범죄가 늘어나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여러 자유들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
최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사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에이즈와 성범죄가 늘어나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여러 자유들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

최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을 반대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금법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에이즈와 성범죄가 늘어나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여러 자유들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美 질병관리본부 “인구 중 2% 남성 동성애자들이 전체 에이즈 환자 70%”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금법이 제정되면 동성 간 성접촉과 동성혼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동성애에 따른 질병 확산도 우려된다.

미국질병관리본부(CDC)는 전체 인구 중 2%가량 되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전체 에이즈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CDC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가 이성애 남성에 비해 항문암에 걸릴 확률도 17배 높다.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진은 미국 남성 동성애자 100명 중 15명 꼴로 에이즈 바이러스 유병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보건당국은 A형 간염 확산의 주된 원인이 ‘남성 동성애자 성 접촉’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동성 간 성행위에 따른 에이즈 감염 건수가 매년 늘어나 2019년부터 이성 간 성행위에 따른 에이즈 감염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의 ‘HIV/AIDS 신고 현황 연보’에 의하면 2022년 신규 내국인의 에이즈 감염인(825명) 중에서 577명(69.9%)이 성접촉으로 감염됐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동성 간 성 접촉은 348명(59.8%)이었다. 

전국 21개 대학병원이 재조사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실제 에이즈 감염인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성 간 성행위에 따른 에이즈 감염인데 이성 간 성행위에 따른 감염이라고 거짓보고하거나 검사에 무응답한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감염자 중 최대 70% 가량이 동성 간 성행위에 따른 것일 거라고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때문에 차금법이 통과되면 국민 혈세로 지출되는 에이즈 치료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의 ‘HIV/AIDS 감염인 치료비 집행 및 감염경로 현황’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비(국민건강보험료+국고지원)는 2013년 632억 원에서 2022년 1314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차금법으로 인해 동성혼이 현실화될 경우 동성커플이 양육하는 아동의 정서·정신적 문제도 지적된다. 

마크 레그네러스(Mark Regnerus)연구에 따르면 생물학적 부모인 부부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 대비 동성커플이 양육하는 아동이 자살충동, 우울증, 흡연과다, 성병, 강요에 의한 성관계, 관계의 질, 범죄행위에서 통계상 부정적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폴 설린스(Paul Sullins)에 의하면 동성 부모의 자녀가 정서나 행동 장애를 겪을 가능성도 이성부모의 자녀에 비해 두배나 높았다. 

◇ 英 중학교선 10대 남학생이 ‘성중립 화장실’ 드나들며 여자 동급생 성폭력

차금법이 도입되면 성별 정체성 개념이 허물어지면서 ‘성중립화장실’ 등과 같은 공간이 일반화 되어 성범죄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작년 영국 런던 북서부 에식스의 한 중학교에선 10대 남학생이 성중립 화장실을 드나들며 여자 동급생들을 상대로 총 4건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2020년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성중립 화장실에선 18세 남학생이 여학생 들을 성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도 성중립 화장실이 확산할 경우 사생활이 보장이 안 돼서 성범죄가 어떤 형태로든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차금법이 통과될 경우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의 기본적인 자유가 여러 측면에서 제한 받게 된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단 차금법은 동성애자 등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게 만든다. 특정 개인이나 시민단체, 종교 단체가 스스로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하지만, 차금법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정당한 문제제기도 애당초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역차별이 유발된다.

일례로 법안에는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 자체가 포괄적이고 모호해 괴롭힘 성립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에만 치우칠 수 있다. 또 차금법은 차별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 해당 행위가 차별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민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청구인 입증 책임 원칙’에 위배된다. 

결국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신앙‧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명백히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차금법을 제정한다면 헌법의 기본가치를 뒤흔들고 다수 국민을 역차별해 파괴적인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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