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는 김혜경 씨. 김 씨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이다. 그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
2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는 김혜경 씨. 김 씨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이다. 그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

검찰이 25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인카드’의 주인공이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혜경 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현직 의원 부인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가 식사비로 결제한 금액은 10만 4000원 상당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건보다는 김 씨와 이재명 전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 경찰은 김 씨가 법인카드로 유용한 금액이 2000만 원 상당이라고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검찰은 최근 이재명 전 대표와 김 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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