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현재 소득의 9%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연령대별로 내년부터 매년 0.25%포인트~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13%까지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4일 발표했다.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소득대체율)은 당초 올해 42%에서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42%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청년 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율을 4%포인트 인상하는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후 17년 만에 다시 연금개혁에 시동을 건 셈이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와 공론화된 내용 등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9%의 국민연금 보혐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 동안 변하지않고 있다. 개혁을 더 미룰 경우 1036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44%의 소득대체율로는 2064년에 소진되지만 정부안대로라면 2072년에 고갈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부터 가동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기는 2088년으로 늘어난다. 이미 보도된 대로 젊은 세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 규정을 법으로도 명시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으로 연급개혁 논의를 다시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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