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의회서 폐지안 재가결...재석 111명 중 찬성 76명
충남 이어 두 번째...전국교사연합 등 일제히 “환영” 입장

“무너진 교권과 학습권,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첫 단추”
“소수자 중심 편향 아닌, 보편‧도덕적 인권 교육 실시돼야”

지난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지난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를 고통받게 해왔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학인조)가 결국 완전히 폐지됐다. 교사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본의회에 재상정된 학인조 폐지안은 이날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68.5%),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재가결 요건인 3분의 2(약 66.7%)를 넘겨 가결됐다. 폐지안 재가결은 국민의힘이 주도했다. 시의회 정원 112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국민의 힘은 의석수 3분 2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이 가능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시의회에서 최초 가결됐던 학인조 폐지안은 조희연 교육감의 재의요구로 이날 재상정 됐었다. 조 교육감은 학인조 폐지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학생 인권 보장 의무’ 법령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에도 지방의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할 경우 해당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학인조 폐지 조례안이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재가결됨에 따라 충청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인조가 폐지됐다. 서울 학인조 폐지가 확정되자 교사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이하 전교연)은 이날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고통 속에 몰아 넣었던 조례가 완전하게 폐지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전교연은 “지난 12년간 1700여 건 학생인권 침해로 신고되어 많은 교사들이 억울하게 교권이 침해되었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했다. 그에 반해 학생들을 방만한 권리에만 집착해 교사와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것을 자신의 권리로 알도록 잘못된 인권교육이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도 안되는 인권교육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충남에 이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고 이제 남은 경기, 전북, 광주, 제주의 학생인권조례와 유사 조례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무너진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모두의 인권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장되는 교실이 되는 첫 단추가 채워졌다”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인권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자 중심의 편향적인 권리 교육이 아닌,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인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념적인 젠더 교육이 아닌, 남녀를 기초로 하는 양성평등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각 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한 교육, 즉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성교육은 쾌락 중심이 아닌, 생명과 가정을 중심으로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교육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배제하지 않는 인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제3기학생인권종합계획 즉시 폐기하고, 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 관련 직무와, 인권센터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