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윤지민의 생생 생활법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들

2024-09-11     윤지민 변호사
윤지민

일반적인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다. 이 말은 10년 동안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면 채무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빚을 승인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그럼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중단되는 것일까? 중단되면 다시 진행될 수는 있는 것일까?

채무자의 승인을 제외하고도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해서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재판상 청구라는 것은 민사소송이기만 하면 심급이나 소송의 형태와 상관없이 이에 해당한다. 본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응소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다면 시효가 중단된다.

또다른 중단 사유인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채권자가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금전채권인지 비금전채권인지에 따라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집행절차가 진행된다면 집행을 신청한 때에 소급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소급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은, 집행할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압류나 가처분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훨씬 간단하다. 소송과 다르게 일단 채권자가 채권 관계를 주장하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할 수 있다. 이후 채무자가 항변 사유로 이를 다투는 경우 판단이 이뤄지므로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압류나 가처분 같은 집행 절차에서는 기속력은 존재하나 기판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판력이란 판결이 한번 이뤄지면 당해 재판을 한 법원과 당사자를 모두 구속하는 효력이다. 그에 반해 기속력은 그 재판을 한 법원만 구속하기 때문에 다시 소송절차에서 소멸시효의 항변으로 다툴 수 있다.